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는 2일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에 관한 보고서에서 "어린이와 성인, 수용소 수감자, 해외 파견 노동자 등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탈북자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이 자국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이는 실제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서 일어나는 강제 노동은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방학 기간은 물론 정규 수업시간에도 모내기, 철로 보수, 땔감 줍기 등 육체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금전적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할당된 일을 모두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소 수감자들도 성폭력부터 심리적 학대까지 셀 수 없는 비인간적 행위에 노출돼 있으며, 해외 파견 노동자들도 외부세계와 차단된 채 당비, 상납금, 세금, 보험료 등이 공제된 적은 수준의 임금만을 손에 쥐고 있다고 EAHRNK는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를 개선하려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서울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AHRNK는 이밖에 폴란드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대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