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금천경찰서는 주차된 화물차 안의 건설공구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금천구, 관악구, 영등포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화물차 내 건설공구를 27회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노숙 장기화로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지자 결국 지난해 10월 다시 차량 안 공구에 손을 댔다.
그는 늦은 밤 골목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발견하면 사전에 준비한 박스포장용 끈을 이용해 차 문을 연 뒤 범행을 저질렀다.
표적은 오로지 건설공구로, 차 안에서 충전드릴, 전동드릴 등 비교적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공구를 3∼4개씩 빼냈다.
김씨가 훔친 1400만원 상당의 공구는 3분의 1의 가격에 중고품 취급 공구상에게 넘어갔다. 김씨는 이러한 판매금액을 여인숙 이용료와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이 장물을 매입한 공구판매업자 이모(50)씨 등 5명도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