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정모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유괴해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 등으로 2009년 2월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기사에서 혐의를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라고 쓴 데 대해 강제추행만 유죄일 뿐 강간미수죄는 무죄 판결이 난 만큼 허위보도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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