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화랑유원지 상인들, 세월호 유족 상대로 '영업 피해' 손배소

2015-10-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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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상인들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정부합동분향소 설치 이후 영업 피해를 호소하며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안산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용석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내 "안산시 단원구 소재 화량유원지의 매점 및 식당 상인들을 대리해 세월호유가족협의회 등을 상대로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1년 6개월간의 영업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상인들은 이곳 화랑유원지는 10만평이 넘는 규모로 안산시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던 곳 중 하나였으나 세월호 합동분향소의 설치 이후 발길이 뚝 끊겨 매점과 식당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켰던 공원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됐으며 이에 따라 당초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던 많은 행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간 상태라고 전했다.

유원지 상인들은 경기도와 안산시, 유가족협의회 측에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용석 변호사는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애도의 감정과는 별도로 또다른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나 국회, 경기도, 직접 당사자인 안산시와 세월유가족협의회가 이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상인들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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