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신항의 다수 LCL수입화물은 신항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내항 또는 남항인근 보세창고로 재 운송 후 적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왕복 80km 거리에 운송시간이 2시간이나 소요돼 장거리 보세운송에 따른 시간 및 운송비 상승으로 대부분의 화주들이 인천신항의 입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의원은 “신항 인근 ‘남동공동물류센터’ 임시 활용을 위한 보세구역 설영 특허가 발급되어 있지만, 야적장에 대한 보세특허 구역이 미비함에 따라 컨테이너 적출 작업장이 없어 정상 운영이 불가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인천항만공사가 신항 활성화를 위해 대형 보세창고 건립 전 까지는 임시적으로 남동공동물류센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