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 20% 요금할인’ 유통점 제도 안내 의무화

2015-10-0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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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법 도입으로 실시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는 소비자가 새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보조금과 요금할인 가운데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외 직구 등 별도로 공단말기를 마련해 가입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요금할인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1일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이 제도를 선택한 이동통신 가입자는 총 218만4206명이다.

요금할인율이 12%였던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 가입자수는 일평균 858명, 17만5000명으로 저조한 양상을 보했으나 20%로 할인율이 올라가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할인율이 20%로 상향 조정된 4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이 제도 가입자는 일평균 1만2631명으로 모두 201만명을 넘어섰다.

일평균 가입자 수만 놓고 보면 12% 때보다 14배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월별 가입자 수에서도 9월은 처음으로 42만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 시행 후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보인 달이 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요금할인제가 이용자 차별해소,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달 안으로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제도 안내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에 요금할인 제도를 제대로 안내 받았는지를 표기하는 별도 ‘체크 박스’를 만들고, 지원금 공시표에도 요금제 별로 지원금 액수와 20% 요금할인액을 병기해 이용자가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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