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안 둘러싸고 '브랜드숍 VS OEM' 갈등

2015-10-02 14:0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화장품 제조판매법 표기를 둘러싸고 브랜드숍과 ODM(제조업자개발생산)업체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표기 문제에 관한 현행법을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가 개선 방안을 다음달 8일까지 내놓기로 하면서 법안의 직격탄을 맞는 브랜드숍과 ODM 업체 양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논란?

현행 화장품법 제 10조에 따르면 화장품 뒷면에는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제조업자는 한국콜마·코스맥스·코스온 등 화장품을 전문 제조하는 ODM 업체를 말하며, 제조판매업자는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 제조와 유통을 동시에 하는 화장품 대기업과 에이블씨엔씨(미샤)·토니모리·네이처리퍼블릭 등 브랜드숍을 말한다.

이 법안은 정부가 화장품 안전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제조업자 뿐 아니라 판매업자에게도 모두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 K-뷰티 열풍이 불면서 화장품 판매업자와 중소 ODM업체가 급격하게 늘자 이 법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화장품 제조행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도 제조자를 표기해야 하는 현행 화장품 법은 개선돼야 마땅하다"며 "이는 소비자 안전에 밀접한 의약품이나 식품업 등에도 없는 복잡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8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표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브랜드숍·화장품협회 "진입장벽 낮추고 경쟁 활성화해야"

브랜드숍과 중소 ODM업체들은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표기에서 제조업자를 빼야한다는 주장이다.

브랜드 숍의 경우 자체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ODM업체에 의뢰해 제품을 만든다. 각각 다른브랜드가 같은 제조사에서 나오면서 해외 관광객 및 소비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중소 ODM사들도 불필요한 규제가 신규 제조업체들의 진입장벽만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제조업체 관계자는 "중소 ODM사가 만든 제품의 경우 품질이 뒤지지 않아도 제조사 브랜드에 밀려 판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현행법의 명분도 불분명해 오히려 법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격을 갖춘 ODM사들이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정부가 화장품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활성화해 K-뷰티의 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 제조업체 "제조원 빼는 건 소비자 알권리 침해"

반면 주요 ODM 업체는 제조자를 삭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를 동일하게 표시하는 현행법도 애매한데 아예 제조업자를 빼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면 소비자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ODM을 전문으로하는 B업체 관계자는 "제조업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결국 최종 피해는 소비자가 본다"며 "소비자들은 브랜드 못지 않게 제조 업체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C업체 관계자는 "제조업자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어떤 ODM업체가 기술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겠느냐"며 "이는 장기적으로 K-뷰티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