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500만원 이상 수익?…정보공개서도 없는 못믿을 '가맹본부'

2015-09-24 15:30
  • 글자크기 설정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가맹본부…가맹계약 주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퇴직을 앞둔 A모씨 부인은 지난해 가맹점창업을 계획했다가 낭패를 볼 뻔 했다. 남편의 퇴직금을 몽땅 털어 외식 프랜차이즈를 계획했던 A씨 부인은 장사가 잘된다는 가맹본부의 사탕발림에 넘어갈 뻔한 사연을 털어놨다.

국내 크고 작은 가맹본부의 상담을 받은 A씨는 모두가 가맹점 수와 가맹점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 중 B가맹본부가 특정 지점을 언급하며 한 달에 500만원 이상을 벌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확인해 보니 폐업직전인 것을 확인했다. 
A씨 부인은 “남편이 조기퇴직을 희망하면서 창업을 계획했지만 막상 가보니 가맹점 수를 부풀리거나 수익률을 뻥튀기하는 등 창업자들을 현혹하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이들의 정보공개서를 찾아보니 등록 취소된 곳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241개 가맹본부의 263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한 상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일반현황·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를 담고 있다. 현행 가맹본부가 작성한 정보공개서는 공정위 등록이 의무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법정기한 내에 변경·등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교육서비스·도소매·외식·제과(제빵)·이미용 등 다양한 분야의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폐업하거나 신규가맹점 모집 중단·단순불이행 등 위반유형도 여러 가지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등이 금지다. 정상적인 가맹점 모집활동을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는 등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 명단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를 통해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5월 이디야 커피·미스터피자·도미노피자·롯데리아 등 커피·외식업종의 9개 가맹본부 직권조사와 관련해 위반업체를 내달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