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지난 22일 오전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다음카카오 세무조사에 의혹을 추궁하며 불씨를 활활 당겼다.
홍종학 의원은 국감에서 "다음카카오의 경우는 비정기 조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교차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왜 시작을 했냐는 것이죠?"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 탈세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 제63조 3항의 사유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4가지 종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여러 조항에 해당될 경우가 있으면 본청으로 교차조사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홍 의원의 주장은 조사대상이 선정된 단계에서 비정기 조사도 있을 수 있고 정기 조사도 있을 수 있는데 선정된 상태로 부산청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부산청에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 교차조사로 타 청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행령이나 사무처리 규정에 교차조사된 건수를 올리는데 그래서 9건이고, 9건과 관련 되서 여기에서 알고 있는 정보를 서울청, 본청으로 보낸 건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원정희 부산국세청장은 "제가 그 안에 내부 서류까지는 제가 다 못 봤기 때문에 질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첫 번째 항목 사업자의 주영업소가 우리 부산청관할이 아니라든지 이런 사유가 아마 그 서류엔 기재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답했다.
홍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1년 내내 9건을 신청한 적이 부산청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만 9개를 했고, 하반기에는 얼마나 늘어날지 모른다며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관련서류를 저 교차조사 9건 중 어느 것이든지 관련 서류를 본청에 보낸 적이 있느냐"라며 질타한 뒤 "그런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의 목록을 달라, 왜 교차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국세청은 제출하지 않는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원 청장은 "저희가 본청에서 의원님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어이가 없는 듯 "지금 백지가 왔어요. 백지가.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부산 시민들이 보셔야 합니다. 부산 국세청이 부산의 기업을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금년 상반기에 9건을 외부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중 4건은 국세청의 중수부라 하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지금 부산기업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없던 일이에요.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부산지방국세청장님의 합당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부산 시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라고 끝맺었다.
주역 '손(巽)괘'에 이런 명언이 있다. "무초유종(无初有終)". 직역하면 '시작은 없으나 끝은 있다'는 말로, 조금 철학적인 의미를 가진다. 종종 '처음에는 어렵다가 나중에 좋아진다'라는 의미로 인용되기도 하며, 역사적 사건을 비유하는 해설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한다. 이는 유무(有無)를 존재로 보지 않고 성과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 '초심을 잃으면 끝이난다'라는 의미로도 자주 사용된다.
힘을 가진 기관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눈을 돌린다면 국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관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