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카지노 객장 현금서비스 수수방관…사행성 조장!

2015-09-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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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현금서비스 1613억원 인출… 경륜, 경정, 경마 등 현금서비스 기능 차단과 대조

[사진=이강후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랜드가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객장내 현금서비스 인출을 수수방관하며 빚내서 도박하도록 권장해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객장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통해 지난 3년간 인출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이 1613억원으로 이는 경륜, 경정, 경마 등 다른 사업장에서 현금서비스 기능을 차단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강원랜드가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하며, 오히려 도박을 권장하는 모습이어서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강후(원주을) 의원은 21일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현금인출기 설치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강원랜드에 설치된 4개 금융사의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1613억원이 인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이강후 의원실 제공]


연도별로는 2013년 588억원, 2014년 608억원, 올 8월까지 417억원이 현금서비스가 인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다른 사행사업장인 경정장과 경륜장, 경마장의 경우 이용객들이 과도한 베팅을 제한하기 위해 2012년과 2013년에 현금서비스 기능을 차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개인이 다시 갚아야 할 빚인데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강원랜드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빚내서 도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이는 설립 취지에 어긋난 행위로 다른 사행사업장과 같은 규정을 적용해 과도한 베팅이 되지 않도록 카지노 내 현금인출기를 통한 현금서비스 기능을 전부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라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지난 1998년 설립됐으며, 카지노 외에도 호텔과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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