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동아시아 경쟁당국과의 경쟁법 조화·수렴을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센터마크 호텔(인사동)에서 열린 ‘제19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통해 각 국의 경쟁당국 법집행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 경쟁법 도입을 목표로 준비 중인 라오스·필리핀의 경쟁당국 관계자가 초청되는 등 한국·미국 등 경쟁법 집행경험의 노하우가 공유됐다.
이날 세션1에서는 경쟁법·제도 발전정도가 다른 각 국가들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경제발전 단계 또는 경쟁법 도입 단계에 맞는 경쟁법 집행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세션2에서는 ‘규제당국과 경쟁당국 간의 갈등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논의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경쟁법 조화 및 수렴을 위한 아시아 경쟁당국 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각 국의 경험 및 사례가 발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각국 경쟁당국 간 다양한 법집행 경험을 공유해 서로 유사한 경쟁법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아시아지역에서의 시장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