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2015-09-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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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비스페놀A와 아세토나이트릴의 확인 및 함량을 시험할 수 있는 신규 분석법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추가해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시험법은 이들 성분의 함유 여부 및 사용된 함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규 분석법이다.

주요 내용은 △2개 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 및 함량 시험절차·방법 및 기기조작 조건 △시험 결과 예시 등이다.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65개 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 제정된 후 올해까지 일곱번 개정됐다. 

식약처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화장품에 배합 금지된 성분에 대한 최신 분석법을 추가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강화와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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