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제도 도입

2015-09-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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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6일 행복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건축 관계자(건축주, 관리인, 분양자, 임차인 등) 스스로가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법령을 숙지함으로써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초기 토지공급부터 건축허가, 분양신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총 4단계로 구분, 건축법 위반행위 금지 조건을 부여하고 관리규약과 계약서 등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주 발생한 위법 건축행위 사례는 건물 층수와 면적을 증가시키는 불법행위로 사업주가 건물의 단층을 창고나 영업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층구조로 변경한다.

이 때 건물주와 건물관리인 등은 복층구조 설치(무단증축)가 건축법 위반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묵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건축 인허가 단계별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행복청의 입장이다.

행복청 추호식 건축과장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저해 등 공공성 훼손과 사회적 비용 등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령을 잘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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