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청사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종청사의 균열·소방·전기 등 하자보수공사가 386건에 달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부, 해수부, 국토부, 환경부 등 가장 많은 부처들이 위치해있는 1단계 2구역의 바닥과 벽체 균열만 182건 규모였다.
지난 8월에는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천장 판넬이 떨어지는 등 긴급 보수에 들어갔고, 국무조정실의 외벽 균열도 발생해 균열보수 주사기를 줄지어 설치한 바 있다.
1단계 1구역을 맡은 건설사는 계룡건설·삼성물산이다. 2구역의 경우는 건설공사를 포스코건설이, 전기공사는 대명지이씨가, 통신공사 LG씨엔에스, 소방공사 GS건설이 맡았다.
2단계의 경우 1구역의 공사계약은 GS건설이, 2구역 공사계약은 대림산업이다. 3단계에서는
1구역 건설공사를 남양건설이 맡았고 전기공사는 대림산업, 통신공사 아이콘트롤스이 담당했다.
2구역 건설공사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전기공사 GS네오텍, 통신공사 지앤텔이 맡았다.
1·2단계 총괄·건설한 계룡건설·삼성물산·포스코건설·GS건설·대림산업의 보수내역을 보면 바닥표면 미세균열, 벽체 표면 미세균열, 조명기구 점등불량, 발전기실 싸이렌 동작불량, 누수, 타일 및 벽체미세균열, 비상조명등 램프교체, 맨홀 방수마감 보수, 배수관 배수 이상, 회전문 바닥마감 보수 등이다.
3단계의 경우는 하자검사 용역 중으로 8월말 완료예정이다. 현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은 상태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지만 해당기간이 지날 경우 막대한 비용을 예산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유의동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세종청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단계 1구역(총리실)이 2017년 4월까지, 1단계 2구역(공정위,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행복청, 국토부, 환경부)은 2017년 11월까지다.
2단계 1구역(복지부, 노동부, 보훈처), 2단계 2구역(교육부, 문체부, 산자부)은 2018년 11월까지다. 3단계 1구역(법제처, 권익위, 우본), 3단계 2구역(국세청, KTV)의 경우는 2019년 11월이다.
유의동 의원은 “정부청사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하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건 국가적 망신”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상징인 세종청사가 이름에 걸맞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