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관계 중 거부 의사에 멈추고 사과하면 강간 아냐"

2015-09-16 07:49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성관계 시 명백한 거부 의사에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과했다면 강간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2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와 이듬해 1월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을 성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최씨와 같이 있겠다'고 말한 A씨의 발언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호감을 느낀 사이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가 B씨로부터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행동을 멈추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