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전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4월부터 흡연 적발 땐 과태료

2015-09-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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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금연구역 현황.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662개소와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지하철역 출입구의 경우 10m 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측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실외금연구역 확대 차원에서 실내외 금연구역의 전면적 정비 추진계획을 재수립해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일부 자치구에서 지하철역 출입구, 8차선 이상 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올해 가로변 버스정류소와 학교 주변, 2016년에는 지하철역 출입구와 주요 거리가 지정 대상이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별로 다른 실외 금연구역 지정 현황 및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통일토록 해당 자치구에 권고,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 내년 초까지 서울시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배포하는 한편 신규 지정 금연구역과 기존 표지판 노후 교체시 새 디자인을 적용토록 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도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실내 금연은 상당 부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실외공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내의 각종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도시공원 등 23만4244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자치구 단속 직원과 지도원 등 300여 명이 수시로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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