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장소는 지하철역사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택시 승강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유소, 추가로 신설된 버스정류소 등이다.
그동안 계양구는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과태료 10만원) 6,119개소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과태료 5만원)으로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계양역광장 등 258개소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및 이용자에 대한 홍보, 흡연행위 감시·계도,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