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지난 10년 간 국내외 교육연수를 다녀온 136명 중 95명의 결과 보고서가 표절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절의혹 95명(교육기관 장학생 12명 제외)에게 지원된 국가예산은 총 60억2126만원으로 1인당 평균 6300여만원이 들었다. 이 가운데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 12명은 교육기관 장학생 혜택까지 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표절 의혹이 나타난 직원 총 95명 중 78명이 5급 이상으로 나타나 간부직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보고서는 표지 이름만 바꿔 제출한 사례가 많았다. 기획재정부 A공무원은 2012년 3월 ‘우리나라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그런데 2011년 6월에 학위를 취득한 논문을 표지에 이름만 바꿔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이름을 기획재정부로 바꾸고 논문 날짜와 이름만 바꿔치기 했다.
내용 또한 인용과 각주 없이 그대로 가져왔다. 논문 전체문장 513개 중 무려 375개가 동일문장으로 나타났고 의심문장이 33개였다.
자신들이 용역을 준 보고서를 표절한 의혹도 포착됐다. 기재부 B공무원은 2007년 충남대학교에 의뢰한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유무상 인프라 원조의 효과성’ 이라는 용역보고서(용역비 2850만원)를 ‘대규모 재정수반 공적개발원조사업 관련 효율적 재원배분에 대한 고찰’로 제목을 바꿔 상당부분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 전체 732개 문장 중 334개가 동일문장, 269개가 의심문장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국내외 교육연수와 관련해 각 정부부처에 훈련보고서 제출시 ‘표절, 인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지침으로 내렸고 이에 각 부처는 자체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2008년부터 최근까지 운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이전에 운영했던 심의위원회에서는 표절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발견과 조치도 없었다.
박 의원은 “세금을 책임지는 국세청 공무원들에 이어 국가재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까지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교육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