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신속통관 등 민생안정 총력…추석 성수품, "가격불안 잡아라"

2015-09-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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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민생안정 지원대책’ 시행

전국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성수품 가격공개 등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들썩이는 추석 성수품의 물가안전을 위해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추석 민생안정에 집중한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성수품 가격공개 등 ‘추석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47개 세관은 10월 2일까지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이 차질 없도록 공휴일·야간·연휴기간 등을 포함한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지원반은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시키고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추석 성수품이 보세구역 반출을 신속히 할 계획이다.

추석 선물용 등 국내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은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 신속 통관시킬 예정이다.

수출화물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도 방지키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을 즉시 처리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또 관세청은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키 위해 25일까지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지난해 추석연휴 중 환급 지원한 관세는 19751건으로 2118억원 규모에 달한다.

아울러 세관(관세환급팀) 근무시간도 20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금 결정은 당일 이뤄지며 일과시간 종료 후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지급 가능해진다.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가 운영된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추석 성수품을 추가한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 성수품의 유통이력 미신고·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부정물품 유통을 차단키 위해 23일까지 유통이력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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