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I업종 부당특약 등 횡포부린 대보정보통신 '제재'

2015-09-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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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계약서면 지연발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저질러"

[출처=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계약서면 지연발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중견시스템통합(SI) 업체인 대보정보통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정보통신은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36건을 용역위탁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계약조건을 보면 도급대금 감액 때 감액 금액의 2배를 하도급대금에서 상계하고, 유지보수 등 추가 업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것.

아울러 2011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총 74건을 용역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을 지연시켰다.

뿐만 아니다. 2011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84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수행에 대한 하도급대금(35억7500만원)을 법정기일보다 초과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이 밖에도 대보정보통신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대금지급보증을 불이행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중소창업 SW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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