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법무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이메일 스캔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개인 이메일 계정을 소유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그가 이메일 내용을 다룬 방식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클린턴 전 장관은 개인 이메일 사용이 문제없다는 태도를 유지해오다가 지지율이 하락곡선을 그리자, 지난 8일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점에 대해 유감이다. 내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의 사과 발언은 지난주 다른 인터뷰에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데 대해 직접적인 사과를 거부한 뒤 나온 것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7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재임 당시 개인 이메일 계정과 저장장치 사용이 허용된 것이었다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변호사들은 서류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이미 정부에 내놓은 이메일이나 자료 외에 법무부가 추가 이메일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부의 허가 없이 개인 이메일 등을 삭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만약 그가 공용 서버를 사용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은 "국립문서보관청이나 국무부 정책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들은 어떤 것들이 연방기록물인지를 재량껏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삭제 등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이며 이메일 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사법감시단'(Judicial Watch)은 "정부가 자체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무부 자체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들은 직책을 그만둘 때 부처의 기록담당 공무원의 삭제 허가가 없이는 정부관련 기록을 지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