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실련에 21억7000만원 부당집행”

2015-09-10 13:46
  • 글자크기 설정

[정진후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에 예산을 부당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받은 교육부 자료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2~2015년 4년 동안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으로 특별교부금 21억7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실은 지원 자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으로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교부금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쓰이는 것이지만 인실련은 법인으로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은 이 지원이 민간위탁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인성교육이나 인실련을 찾을 수 없으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 ․ 운용 기준’에 ‘위탁’ 표현이 있지만, 대상이 어디까지나 기관으로 인실련은 기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개모집이 원칙인 민간위탁의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매년 1회 이상 감사 원칙도 지켜지지 않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정 의원실은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원을 확정한 2012년 12월 7일 이전 내부적으로 특별교부금 신청, 심의, 결재 등의 절차를 거쳤지만 이날은 인실련의 법인등기일, 6일은 인가일로 이전 미인가 상태에서 지원을 위해 교육부가 미리 추진을 했다는 지적도 했다.

인실련은 2012년 5억8000만원을 지원받고 모두 집행했다고 하지만 사업기간이 지난 2013년 6월 21일 인실련의 특별교부금 통장에 4647만원이 들어 있었고 다음 지원(2013년 지원)의 명세서에도 같은 액수를 이월받은 것으로 돼 있어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 의원실은 밝혔다.

이 돈은 2013년 7월 24일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서 1851만원을 썼고 참가자에게 기념우산 나눠준다며 400만원으로 우산 400개를 마련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지원한 5억8000만원은 당초 12월 7일 인실련 5억원, 한국교육개발원 8000만원이었지만 계획이 바뀌면서 한국교육개발원 지원액은 12월 20일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기간 마지막인 2013년 2월 28일 인실련은 사업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 교육부가 3월 5일 승인해 어울림학교 선정 ․ 운영 사업이 사라졌으며 50개 학교 500만원씩 지원 의무가 사라지고 사업기간은 당초 2월까지에서 5월까지로 연장됐다고 정 의원실은 밝혔다.

정 의원실은 문제 소지가 다분한 집행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도합 10억5922만원에 이르고 지원액 20억3000만원의 52.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는 불법적으로 지원하고 인실련은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성교육 하자더니 비리 퍼주기 교육을 한 것이 드러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