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다운계약서 등 적발 건수 30만 건...양도세 1조원 달해

2015-09-10 07:5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부동산 소유자들의 토지와 건물 등의 매매 과정에서 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등을 적발해 더 받아낸 세금이 1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83만2576건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양도소득이 신고되지 않거나 축소 신고된 건수는 29만2199건으로, 전체 거래의 35.1%를 차지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액·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신고액은 모두 3조3226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세청이 실거래가 조사, 신고자료 검증, 현장 조사 이후 받아낸 양도세 결정액은 4조3640억원으로 신고액보다 1조414억원 많았다.

이는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도세는 토지, 건물, 아파트 분양권 등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득을 본 금액(판매가와 구입가의 차액)을 소득으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으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조건에 맞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한 해에 부동산 여러 건을 팔았다면 그 다음 해 5월 한 달간 세무서에 확정 신고도 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축소 신고했을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10%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다.

부동산거래 불성실 신고로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만 최근 5년간 2조188억원에 달한다. 2010년 5130억원, 2011년 3234억원, 2012년 5092억원, 2013년 3626억원 2014년 4006억원 등이다.

지역별로 지난해 양도세 무(無)신고, 축소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6만7665건)가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3만4161건), 충남(2만6088건), 경남(2만5502건), 전남(2만2318건)이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축소 신고하다 국세청에 적발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국세청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