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지난해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기로 한 3만5000가구가 체납한 세금 때문에 아예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가운데 3만5000가구를 상대로 22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가구가 체납해온 국세를 근로장려금으로 공제한 것이다. 1만9000가구는 근로장려금 175억여원을 전액 체납액으로 징수당해 사실상 근로장려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사실상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인 이들 가구에 제도의 실효성이 전혀 미치지 않은 셈이다. 나머지 1만6000가구는 일부만 지급받았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84만6000가구로 총 7745억원이 지급됐다.
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1790가구는 사후 검증과정에서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14억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 가운데 84.7% 정도가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
박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체납 가구에 대한 국세압류한도 설정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격요건 검증도 철저하게 해서 환수하는 경우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가운데 3만5000가구를 상대로 22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가구가 체납해온 국세를 근로장려금으로 공제한 것이다. 1만9000가구는 근로장려금 175억여원을 전액 체납액으로 징수당해 사실상 근로장려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84만6000가구로 총 7745억원이 지급됐다.
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1790가구는 사후 검증과정에서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14억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 가운데 84.7% 정도가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
박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체납 가구에 대한 국세압류한도 설정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격요건 검증도 철저하게 해서 환수하는 경우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