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리드라이프·현대상조·미래상조119 등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

2015-09-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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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개 상조업체, 해약환급금 미지급·자료요구 미제출 등 할부거래법 위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해약환급금 미지급·자료 미제출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프리드라이프·현대상조·미래상조119 등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업체들이 상조회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해약환급금만 수십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환급금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하고 자료를 미제출한 13개 상조업체에 대해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일부를 검찰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한강라이프·프리드라이프·현대상조·금강문화허브·좋은상조·금강종합상조·동아상조·삼성복지상조·실버뱅크, 미래상조119·상조119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프리드라이프·현대상조·금강문화허브·좋은상조·금강종합상조 등 6곳에는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1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의 미지급 환급 건수는 3만5605건으로 총 64억8900만원 규모였다.

현재 전체 미환급 건 중 2만4546건(36억6300만원)은 자진 환급된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 시정에도 불응한 동아상조·실버뱅크(7월 22일 국세청 폐업 처리) 등 2곳은 과태료 처벌 및 검찰 고발키로 했다.

삼성복지상조는 올 1월 벌금형을 받는 등 법인과 전(前)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1500만원을 처벌키로 했다.

특히 상조회원 현황자료·선수금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미제출한 미래상조119(부분 소재지 서울)·미래상조119(대구)·상조119(부산)·미래상조119(안동) 등 별도 법인인 4곳에 대해서는 총 1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미래상조119(서울)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자료 미제출 행위의 횟수가 2회로 2013년 1월 17일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주요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약환급금 지급내역을 전수 검토했다”며 “법위반 조사관련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 등에 대해서도 법위반여부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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