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지난해 부동산 거래 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된 사례가 전체 거래의 3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와 건물 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축소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을 적발해 국세청이 더 받아낸 세금이 지난해 1조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도가액에서 취득액·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신고액은 모두 3조322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세청이 실거래가 조사, 신고자료 검증, 현장 조사 이후 받아낸 양도세 결정액은 4조3640억원으로 신고액보다 1조414억원 많았다.
양도세는 토지, 건물, 아파트 분양권 등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득을 본 금액(판매가와 구입가의 차액)을 소득으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조건에 맞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축소 신고했을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10%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다. 부동산거래 불성실 신고로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만 최근 5년간 2조1088억원이었다.
지역별로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6만7665건)였다. 경북(3만4161건), 충남(2만6088건), 경남(2만5502건), 전남(2만2318건)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