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헌법재판소에서 천수만 상펄어장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3일 태안군과 함께 양 자치단체 어업인 대표 입회하에 상펄어장의 해상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표지 설치를 완료했다.
경계측량 결과 홍성군으로 편입되는 전체 상펄어장 면적은 약200ha 정도이고, 그 중 무효화된 태안군 마을면허 중 홍성군으로 편입된 면허면적은 34ha로 이 면적에 대하여는 금년 중 홍성군 관내 7개 어촌계 공동 지분으로 면허처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