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입점, 상권영향평가서 '유명무실'…롯데 팩토리아울렛 '대표적'

2015-09-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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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유통대기업이 스스로 작성, 실효성 떨어져…제도개선 필요

주변상권영향분석 빠진 채 현황자료로 채워…롯데 지하도상가 3곳 누락

[사진=롯데 팩토리아울렛]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이 대규모점포를 신규 입점하거나 매장을 확대할 때 제출 의무인 상권영향평가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입점 유통대기업이 스스로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30여개 상권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나 사업자 숫자, 상권현황 자료만 작성된 채 입점에 따른 주변지역 상권영향분석 등의 알찬 내용은 없었다.

또 대부분 평가서에는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 영향이 미미하거나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러한 평가 내용은 유통대기업들이 작성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은 지난 2013년 7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발효로 인해 의무화됐다. 대규모점포 등의 신규 출점, 점포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을 10% 이상 확장, 업태(대형마트·백화점·전문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를 변경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인 것.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사업개요와 상권영향 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등 기존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자체장이 평가서 등의 검토를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해당 평가서의 심의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협의회로 전락됐다는 게 김제남 의원의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를 하면서 “이 제도 도입 취지는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를 집행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엉터리 상권영향평가서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곳은 인천 중구 항동의 롯데 팩토리아울렛이다. 평가서에 반영돼야할 전통상점가를 누락했다는 이유다.

롯데마트 업태변경하면서 지하도상가 3곳을 누락한 채 작성했다는 것.

김제남 의원은 “엉터리 상권영향평가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작성주체를 유통대기업이 아닌 지자체나 제3의 전문기관으로 해 객관성을 확보해야한다”며 “상권영향평가서에 지역 상권의 매출과 고용감소 등의 종합적 분석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등록 30일전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를 최소한 180일전에 제출하도록 강화해야한다”면서 “이해당사자인 지역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조율될 수 있도록 유통법 등의 개정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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