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연합상권보호회, 대형 아울렛 입점 제한 조례안 청원

2015-05-2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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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시장 진출 규제를 위한 조례 제정 청원…경기도 등과 연계 추진

 

[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춘천시연합상권보호회는 20일 오후 춘천 조운동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시장 진출 규제를 위한 조례 제정 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시장진출은 재래시장과 지역 중소자영업자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대형업체의 진출이 가속화되면 18개 시군의 중소상인들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현재 조성중인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내에 아웃렛을 비롯한 호텔 상가, 워터파크 등의 테마파크를 추진 중"이라며 "이들 테마파크 조성과 아울렛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붕괴가 예상돼 아웃렛 입점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강원도의회와 춘천시의회 등과 함께 상권영향평가 등의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아직까지 레고랜드 내 아웃렛은 예정사항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레고랜드 측의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자며 상인들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레고랜드 측은 아웃렛 추진에 따른 현실적인 수익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강원도 도의원이 상권영향평가 조례안 제정 및 입법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범천 기자]



춘천시연합상권보호회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입점 당사자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할 것만 의무화할 뿐 지자체 차원에서 상권영향을 평가하거나 분석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입점을 규제할 수단이 없다"며 "상권영향형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지역 내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앞으로 상권영향평가가 도입되면 특정지역의 대규모 점포 설치·운영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상권보호회는 제정 청원 조례안은 현재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강원도 입법지원실 및 공동·대표 발의 도의원 등의 자문을 통하여 보완 후 제출할 예정으로 경기도 등 다른 광역정부와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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