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대타협 여부를 타진했다.
하지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정 간 이견이 거듭되면서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다.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회의 결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2가지 사안은 9일 오후 2시 열리는 간사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5인 이하 영세사업장과 농업 부문 등에 이를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은 9일 오후 4시 열리는 대표자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허용치 않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사안이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 정부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보다는 입법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두 사안은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으로 노사정 대타협 선언에 포함된 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양대 쟁점과 관련해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사정위에 설치하기로 했던 원포인트 협의체를 기획재정부와 공공부문 노동계 대표 사이의 실무협의로 대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