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GMP 현장 집중교육 실시

2015-09-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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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 대상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부산지방청은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에 소재한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현장 집중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교육은 ‘17년 하반기부터 GMP 적용이 의무화되는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가 원활하게 GMP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올해에는 16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GMP 관련, 제도 도입 취지 및 관련법령 설명, 시설 및 설비 관리기준 설명, 품질관리 기준 준수사항 안내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집중교육을 통해서 이들 제조업체가 GMP 도입을 준비하면서 궁금했거나 어려운 점 등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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