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의 전복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낚시 어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낚시어선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낚시관리 및 육성 법(일명 낚시법)에 근거,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을 하게 된다.
실종자의 경우는 항공 및 해상사고에 적용되는 특별실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실종과 달리 사망의 규정 시간이 1년으로 빠른 편이다. 다시말하면 1년동안 실종자를 찾지 못해도 법적으로 사망자 처리를 하는 것이다.
어업허가기간을 살펴봐도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오는 11월12일까지로 낚시어선업 허가를 위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에 관한 보상도 일정부분 가능하다. 수협공제심사팀에 따르면 돌고래호는 선박보험에도 가입돼 있다. 수협공제심사팀 관계자는 "최대 1억3000만원 한도에서 손해사정을 거친 뒤 선박에 대한 보상을 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