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열람 대상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CCTV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등에 대한 이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안도 마련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내년부터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수의 65%×정부보육료 평균지원단가의 50%(올해 기준 14만3000원)×6개월로 산출된다.
가령 사업장 근로자 중 보육대상 영유아가 100명 있는 경우 65명×14만3000원×6개월로 계산해 5577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