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해외 재산도피 체납자 출국금지 조사

2015-09-07 14:33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고액체납자 중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만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는 재산의 해외 도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세 5천만원이상 체납자 117명에 대한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그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송금, 환전내역, 외화 거래 내역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압류나 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 할 수 없고 최근 1년간 국외 출입이 3회 이상이거나 국외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며, 최근 2년내 미화 5만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외화거래 소명기회 부여 등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순미 세무1과장은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고질·고액 체납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