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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 결함부위 모습.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제작·판매한 굴삭기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오는 10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7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제작·판매된 굴삭기 DX140W ACE 등 10개 모델 총 2011대다. 이들 굴삭기에서는 연료탱크 외부에 장착된 연료레벨게이지 파손으로 연료누유가 발생함에 따라 굴삭기 안전운행 위험성이 발견됐다.
해당 굴삭기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두산인프라코어 지정 정비센터 또는 굴삭기 소유자의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레형식 연료게이지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리콜 시정조치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해당 굴삭기가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두산인프라코어에서는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두산인프라코어(1600-112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