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지난달 28일 단원구 고잔2동 일원의 주공5단지1구역 등 5개소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정비구역은 그간 주차장 협소 및 설비시설 등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이 열악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된 지역이다.
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2013년 4월 25일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 지난해 2월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해 D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6월부터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잔2동 일원의 정비구역 5개소(주공5단지1구역, 주공5단지2구역, 주공6단지, 고잔연립8구역, 고잔연립9구역)를 지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에서 배부하는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로부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 경우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숙원인 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