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신학기를 맞아 9월 한달간 단원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에 대한 협업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통행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지역에 지정된 구역으로, 전 구역내에서 차량은 30km/h이하로 서행하여야 함은 물론 주정차가 금지되며, 단원구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모두 6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번 단속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차량은 2배의 과태료가 부과(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되며, 제한속도 30km/h 위반시에는 12만원의 범칙금이 가중 부과된다.
김종수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방학이 끝난 개학기에는 학생들의 긴장이 풀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내 아이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교통질서를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