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는 또 대학 운영 파행의 책임과 관련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 아들의 학교 폭력 은폐 의혹에 대해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도 증인으로 포함했다.
교문위는 이날 교육 분야 31명, 문화·체육 분야 12명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학교 옆 호텔법'으로 논란이 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이른바 '땅콩회항' 진상 추궁을 위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증인 채택도 추진했으나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추후 협의키로 했다.
또 수원대 해직 교수의 미복직과 교내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신청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교문위는 오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감 일반 증인 채택 안건을 다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