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비서진 카톡방, 이완구 발목 잡나? 증거제출 두고 법적 공방

2015-09-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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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화 내용이 성완종 동선 입증" vs 변호인 "대화방 전체 봐야"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제출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비서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 비서진의 카카오톡 대화방이 생전 성 전 회장의 일정을 공유한 수단으로, 세세한 동선과 접촉 인물에 관한 내용이 모두 나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카톡에는 사건 당일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동선과, 사무실에 이 전 총리보다 늦게 들어가기 위해 비서에게 이 전 총리가 도착하면 알려달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의 비서진 간 카톡 대화방 자료는 단지 사건 당일 그가 부여사무소에 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와, 사망 직후 언론에 보도되면서 직원들끼리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볼 필요가 있다"며 대화방 내용 전체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생활 영역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공방은 재판부의 중재로 결국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변호인이 직접 열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 성 전 회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군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금품의 전달과정에서 드링크제 박스가 사용된 정황이 언급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이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사건은 애초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로 배당됐으나, 이 전 총리 측이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한 탓에 신뢰성 확보 취지로 변호사와 연고가 없는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했다.
 
재판부는 이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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