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은 가을 이사철 대비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점검반은 울산시(2명), 구·군(1명), 한국공인중개사협회(1) 등 4명으로 구성했다.
점검대상 부동산중개업소는 무작위로 선정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가을 이사철 불법중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