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손해액 평가 등을 하는 전문인력이다. 자격을 취득하면 태풍·동상해 등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현장 손해 평가 인력으로 활동한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해 전문 자격시험을 도입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1차 시험 과목은 상법 보험편·농어업재해보험법·재배학·원예작물학이며 2차 시험 과목은 농작물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등이다.
첫 시험은 오는 12월 5일 치러지며 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시험 장소는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5곳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4%(가입면적 17만4000ha)로 전년 전체대비(16.2%, 13만4000ha) 25.9% 늘었다. 이는 제도 시행이후 최대 수준이다. 특히 재해위험 노출이 많은 과실류 가입률은 45.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