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성추행 후 발뺌한 시아버지 '징역형'

2015-09-01 10:5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며느리 A씨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장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출근 인사를 핑계로 A씨를 껴안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아버지의 행동에 거부감을 느꼈으나 가정을 지키고 싶어 분가할때까지 이를 참았다. 그러나 두어 달 뒤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시댁을 찾았다.

이후 장씨는 A씨에게 "너를 친딸처럼 아낀다"며 포옹을 하거나 무릎에 앉으라는 요구를 했다.

A씨가 거절하자 장씨는 억지로 A씨를 끌어당기고서는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으나 정작 남편은 "아버지가 너를 더 예뻐하면 다른 짓도 하겠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장씨에게 "과한 스킨십은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장씨는 "미안하다"고 한뒤 거듭 전화를 걸어 문자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A씨는 임신 중 "배 속의 아이를 쳐서 죽이겠다"고 폭언하며 머리 등을 때리는 남편의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사이가 소원해진 그해 11월 아들 장씨는 A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7월 둘째 아들에 대해 친생자 부인 소송까지 냈다. 이에 A씨도 바로 이혼 맞소송을 내고 장씨 부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소송에 이용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라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남편 장씨도 폭행 등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의 둘째 아들은 남편 장씨의 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