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동료 집요하게 스토킹한 20대 남성 집유

2015-09-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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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여성 직장동료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노모(2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말 새벽 직장 동료인 A(26·여)씨의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A씨를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한 장난감 수갑을 A씨의 손목에 채우고 성폭행을 시도, A씨가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이루지 못했다.

이어 그는 다음 달 중순 오후에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이전에 이사를 도와주면서 몰래 봐뒀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 옷장 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는 이 카메라로 A씨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모두 촬영했다.

그러나 이 몰래카메라는 바로 다음날에 발각돼 노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A씨를 계속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이날 다시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치고 들어갔다. 1주일 뒤 밤에는 고양이 가면을 쓰고 A씨의 집에 침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으며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이 명령으로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면제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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