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5명 가운데 지금까지 20여명이 항소장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지난 28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조직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죄를 적용해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어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대다수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매뉴얼 내용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 등으로 업무 시작 전에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을 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