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서 인덕원역 성범죄 예방 신고 캠페인 전개

2015-08-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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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가 27일 지하철 내 성범죄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인덕원지구대는 유동인구가 많은 퇴근시간 대 인덕원 지하철역사 내에서 지역 주민과 청소년 등 약40명과 함께 시민들에게 지하철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했다.
특히 여름철은 지하철 내 성추행 및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계절로,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되는 성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자율방범대원 등 지역 주민과 청소년 약40명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하철 내 성추행과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 심각한 범죄 행위인 만크 엄중 처벌됨을 알리고 시민의 관심과 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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