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동통신(신규 사업자) 신청 접수 기간을 10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신규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관보를 통해 31일 공고한다.
최종 확정된 주파수 할당 계획의 주요내용은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대역(TDD) 40㎒폭 또는 2500~2520㎒/2620~2640㎒(FDD) 대역 40㎒폭이며, 이용기간은 2021년 12월3일까지 약 6년이다.
이용용도 및 기술방식은 신청하는 주파수 대역과 전송방식에 따라 이동통신 또는 휴대인터넷(WiBro)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류와 함께 주파수 할당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방법은 심사를 거쳐 정부가 산정한 대가에 따라 할당하게 되며, 주파수 할당 대가는 이동통신의 경우 1646억원 과 실제 매출액의 1.6%, 휴대인터넷(Wibro)의 경우 228억원과 실제 매출액의 2%로 산정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계획에 따라 할당이 이뤄지면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공고 후 10월30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연말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 주파수 할당 심사를 실시, 주파수할당 대상 법인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