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통위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는 우선 '내부신고자'가 들어간 지침 명칭을 '방통위 부패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으로 변경했다.
자체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방통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기관 등 외부에 신고한 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방통위는 신고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부패 행위 신고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담당 부서장이 신고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적용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했다.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자 신변보호 조치도 요청토록 했다. 신고자의 비밀보장 규정도 강화했다. 아울러 외부기관 신고자도 신고에 따른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