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김구라 합의이혼 발표 후 바로 복면가왕 합류 “잠적한 처형 때문?”…김구라 합의이혼 발표 후 바로 복면가왕 합류 “잠적한 처형 때문?”
김구라가 아내의 빚으로 인한 부부갈등으로 결국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구라는 이혼 사실을 숨기지 않고 합의가 되자마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예정된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 촬영에 합류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까지 이혼을 발표한 것은 당일 법원이 정한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게 되면 세상에 알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고 본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어 이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구라가 이혼한 것은 보증으로 인해 아내가 진 빚 17억 때문이었다.
처형이 돈놀이를 한 후 잠적했고 빚이 보증을 선 아내에게 돌아가 처음엔 몇억에 불과했던 금액이 몇 년 만에 17억까지 불었다.
김구라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하자 일각에서는 아내의 빚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김구라는 “가족에 대한 추측기사는 자제해주시면 고맙겠다”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구라가 결국 이혼에 이르자 아들 동현이를 걱정하는 팬들도 많다.
김구라는 “언제든지 동현엄마와 소통하고 동현이도 언제든지 엄마와 왕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