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구라가 자신의 건강보험료 액수를 공개하면서 수익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는 지난 24일 '내가 벌었는데 세금 왜 내? 국세청 출신 세무사 화난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 김구라는 야구선수 출신 채태인, 이대형과 함께 세무사를 찾아 세금 교육을 받았다.
이날 세무사는 "실제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절반도 안 되지 않나?"라는 질문에 "직접세를 말하는 건가. 우리가 말하는 소비세는 설렁탕 한 그릇을 먹어도 세금을 낸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절반밖에 안 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구라는 "내가 참고로 의료보험을 440만원 정도 내고 있다"고 말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채태인은 "그럼 재산이 많으신 것 아니냐"며 부러워하기도 했다.
또 제작진은 월급 1억1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로 약 400만원을 낸다는 제목의 기사를 자막으로 첨부해 김구라의 월 수익을 예상하도록 했다.
지난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명의 약 0.017% 수준이다.
김구라는 "사실 제가 옛날에 생활보호 대상자였다"며 "당시에 의료보험을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수익이 생겨) 의료보험을 내기 시작해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아프지도 않아서 병원도 안 가는데 (세금이니까) 그냥 매달 440만원씩 내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는 지난 24일 '내가 벌었는데 세금 왜 내? 국세청 출신 세무사 화난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 김구라는 야구선수 출신 채태인, 이대형과 함께 세무사를 찾아 세금 교육을 받았다.
이날 세무사는 "실제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절반도 안 되지 않나?"라는 질문에 "직접세를 말하는 건가. 우리가 말하는 소비세는 설렁탕 한 그릇을 먹어도 세금을 낸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절반밖에 안 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작진은 월급 1억1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로 약 400만원을 낸다는 제목의 기사를 자막으로 첨부해 김구라의 월 수익을 예상하도록 했다.
지난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명의 약 0.017% 수준이다.
김구라는 "사실 제가 옛날에 생활보호 대상자였다"며 "당시에 의료보험을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수익이 생겨) 의료보험을 내기 시작해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아프지도 않아서 병원도 안 가는데 (세금이니까) 그냥 매달 440만원씩 내는 거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