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이 전격적으로 무효화됐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2015. 7월을 강타한 이 판결과 의결은 형사사건의 근간을 흔드는 획기적 사건으로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하다. (OECD는 아주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혁명적 판결과 의결은 필연적으로 꽂히는 데가 있다. 그건 다름 아닌 OECD 33개국엔 있고 우리나라에만 없는 탐정이라는 직업인 것이다.
국내를 돌아봐도 변호사는 법률전문지식에 비해 소재 탐지나 현장정보수집기법이 미약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도 현장증거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에 탐정은 없고 변호사는 증거수집여력이 없고 경찰도 인력부족과 각종 현안업무에 쫓기고 그럼 법적 코너에 내몰리고 전문성도 없는 개인이 직접 자신에게 유리한 단서나 정보를 구하러 직장도 내팽개치고 길거리에 나서란 말인가? 아님 이판사판 불법 심부름센터에라도 의뢰해 불법의 공범이 되란 말인가?
이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라도 과다한 성공 보수금을 주고 변호사에게 매달릴 수도 없다. (성공보수금 약정 무효 판결은 사법부발(發) 법조 개혁 신호탄 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한가지다.
미국 등 OECD와 같이 탐정과 변호사가 협업해서 현장 증거를 찾아 재판에 이기는 길 밖에 없다. 탐정 역사 200여년에 육박하는 미국은 탐정의 도움이나 연관 없이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드물다.
즉 미국 등 OECD와 같이 -연(緣)과 금(金)에 의해 승소하는 시대를 끝내고- 증거에 의해 승소하는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정의의 실현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사실조사 전문가인 탐정의 협업으로’, ‘장기미제 살인사건·시신 없는 살인사건 (실종사건?)등 해결은 경찰과 정년퇴임·인사이동 없는 그리고 기초사실 조사가 수월한 탐정과의 협업으로’라는 신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 탐정시대를 열어젖혀야한다.
이렇듯‘변호사와 탐정’‘경찰과 탐정’의 상관관계를 볼 때 사건 해결에 있어 탐정은 역시 약방의 감초 역할이다
그런데 누가 왜 대한민국 공인 탐정을 두려워하는가?
설마 이들 중에 있을까? 없을 것으로 믿고 싶다! 그러나 실상은 답이 미니멈 세 개, 맥시멈 네 개나 되니 문제다.(단 해당 직업군 전체가 아닌 절대 다수라는 의미이다.)
1.변호사 2.검사 3.판사 4.경찰 5.불법신부름센터‧흥신소
이 답은 지극히 상식선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이나 해박한 지식, 냉철한 판단력, 예리한 직관을 두루 갖춘 대한민국 공인 탐정에게 이 답을 듣는 것으로 잠시 유보해두겠다.
(박근혜 정부의 신직업육성추진 계획에 의한 정부입법 추진중이라니)